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오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개선 내용, 변경된 검사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 개정 배경
✔️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고령 운전자 안전 관리 필요성 증가
✔️ 2023년 서울시청역 사고 이후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기존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높아 변별력 부족 문제 제기
✔️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통안전 강화 목적
이에 따라, 정부는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격유지검사 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적용 시점:
- 2025년 4월 이후 시행 예정 (입법예고: 2025년 2월 20일~4월 1일)
📌 변경된 검사 기준
✔️ 기존 기준
-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일 경우 부적합 판정
✔️ 변경된 기준
-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중 2개 이상이 4등급(미흡)일 경우 부적합 판정 추가
📌 검사 절차 강화
✔️ 기존
-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 대체 가능
✔️ 변경 후
-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 및 특별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하도록 제한
- 특별검사 대상자: 3년간 3주 이상 인사사고 야기, 도로교통법상 벌점 81점 이상 운수종사자
📌 재검사 제한 강화
✔️ 기존:
-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 가능 (횟수 제한 없음)
✔️ 변경 후:
- 3회차 재검사부터 재검사 제한 기간 30일로 연장
-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는 신규 운수종사자 기준으로 검사 진행
🚫 목적:
- 반복 숙달을 통한 검사의 의미 없는 통과 방지
의료적성검사 기준 강화
📌 혈압·혈당 기준 변경
✔️ 기존:
- 고혈압·당뇨 진단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
✔️ 변경 후:
- 수축기 혈압 140~160 이상 초기 고혈압 및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 관리 의무화
- 약물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관리 유도
📌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기준 강화
✔️ 기존: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 제출 가능
✔️ 변경 후: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만 인정
- 유효기간 기존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
📌 검사 결과 관리 체계화
✔️ 기존:
- 운수종사자가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
✔️ 변경 후:
- 병·의원이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검사 결과 통보 (운수종사자의 검사결과 임의 미제출 방지)
🚫 목적:
- 부실·부정 검사 방지 및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부터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1. 기존에는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일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4등급(미흡)이어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Q2.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기존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A2.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가 아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Q3. 혈압·혈당 기준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A3. 수축기 혈압 140~160 이상, 당뇨 진단·우려군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6개월마다 추적 관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Q4. 의료적성검사 결과 제출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A4. 네, 운수종사자가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무리
✔️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 대폭 강화 (시야각·도로찾기 등 변별력 향상)
✔️ 혈압·혈당 기준 강화, 6개월마다 건강 추적 관리 의무화
✔️ 재검사 제한 기간 연장 및 부정 검사 방지를 위한 검증 체계 강화
✔️ 2025년 4월 시행 예정, 2월 20일부터 입법예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