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대학생 및 학부모들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과 연말정산에 대해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국가장학금과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 국가장학금 수혜 시 연말정산 가능 여부
✔ 본인이 실제 부담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
✔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음)
✔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 가능
즉, 국가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금액만큼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자!
➡ 결론: 연말정산에서 2,000,000원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총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또는 교내·외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적용 후)
📌 필요 서류
1️⃣ 교육비납입증명서 (대학 홈페이지 또는 행정실에서 발급)
2️⃣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3️⃣ (해당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발급)
📝 연말정산 신청 방법
✅ 근로소득자의 경우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직장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교육비납입증명서 확인 후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 신청
- 장학금 수혜액이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 후 수정 입력
- 제출 후 최종 환급액 확인
✅ 사업소득자의 경우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중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 교육비납입증명서 제출 후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신청
💡 TIP: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제공되지만, 장학금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납부액도 연말정산 가능할까?
✔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낸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 단, 대출금을 상환한 금액만 공제 대상
📌 예시
- 2025년 등록금 6,000,000원 중 3,000,000원을 학자금 대출로 납부
- 2025년에 대출금 1,000,000원을 상환
➡ 이때, 1,000,000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2️⃣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증명서] 발급
3️⃣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신청
💡 TIP: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월 불가!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
⚠ 국가장학금 받은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장학금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을 실수로 공제 신청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
⚠ 대출금은 실제로 상환한 금액만 공제 가능 (미상환 금액 제외)
⚠ 재학 중인 대학의 교육비납입증명서에 장학금 수혜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필수
💡 TIP: 장학금과 대출금 정산 내역을 미리 확인하여, 연말정산 오류를 방지하세요!
국가장학금을 받았어도 연말정산 챙기세요!
✔ 국가장학금 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실제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만 공제 가능
✔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경우, 상환액에 대해 공제 신청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학금 반영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연말정산에서 실수 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