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신고 시 세액 공제 혜택(2만 원)이 제공되므로 홈택스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법인세 신고 대상, 방법, 기한 및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할까?
✔ 신고 대상 (법인세 신고 의무자)
✅ 12월 결산법인 (약 115만 개 법인)
✅ 영리법인 (일반 기업)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이라면 대부분 법인세 신고 대상!
📌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하면 신고 의무 있음!
✔ 신고·납부 기한
📌 2025년 3월 1일(토) ~ 3월 31일(월)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 연결납세 법인은 4월 30일(수)까지 연장 가능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하므로 꼭 기한 내 신고·납부 필수!
법인세 신고 방법 (홈택스 활용법)
✔ 전자신고 (홈택스 이용) – 3월 1일부터 가능!
✅ 홈택스 파일 변환 방식 전자신고 가능!
✅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 2만 원 공제 혜택!
📌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2️⃣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3️⃣ 법인 유형에 따라 신고 진행
✔ 법인 유형별 신고 방법
✅ 매출이 없고,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간편신고(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법인 유형에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신고 전 증빙서류 &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법인세 납부 방법 & 분할 납부 조건
✔ 법인세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능)
✅ ARS(국세청 126) 이용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 지참)
📌 전자납부 시 더욱 간편하게 납부 가능!
✔ 법인세 분할 납부 가능 조건
✅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1차: 3월 31일까지 50% 이상 납부 → 2차: 나머지 금액을 5월 1일까지 납부 가능
📌 세금 부담이 크다면 분할 납부 활용하기!
법인세 신고 기한 연장 가능할까?
일반 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아래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연결납세 적용 법인
📌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 해당 법인이라면 기한 연장 신청 없이 4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 공제 항목 빠짐없이 챙기기 (세액 공제 & 감면 확인!)
✔ 납부세액이 1천만 원 넘으면 분할 납부 활용하기!
✔ 증빙서류 미리 준비하여 신고 오류 방지!
📌 홈택스를 이용하면 신고 절차 간소화 + 2만 원 세액 공제 가능!
💡 가산세 없이 신고하려면 3월 31일까지 미리 준비하세요!
법인세 신고·납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세 부과됨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 신고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함!
Q2. 법인세를 분할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 1차: 3월 31일까지 50% 이상 납부 → 2차: 5월 1일까지 나머지 납부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
Q3. 법인세 신고를 홈택스로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 2만 원 공제 혜택
✅ 신고 절차 간편화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 가능!)
📌 홈택스로 신고하면 시간·비용 절약 가능!
Q4. 3월 31일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 연결납세 적용 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 해당 법인은 기한 연장 신청 없이 자동 연장!
2025년 법인세 신고·납부 총정리
✔ 신고 대상: 12월 결산 법인 (영리·비영리·외국법인)
✔ 신고 기한: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납부 방법: 홈택스, ARS(126), 은행 방문 납부 가능
✔ 전자신고 시 2만 원 세액 공제 혜택!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 성실신고확인 대상·연결납세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법인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발생할 수 있으니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하고 세액 공제 혜택까지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