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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by 찌유니84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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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가 신설되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개편 사항, 신청 조건,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하고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 취업 애로 계층(유형1) & 빈일자리 업종 근속 청년(유형2) 지원
✔️ 2025년부터 청년 근속 장려금 신설 (최대 480만 원 지급)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하는 청년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유형

2025년부터 유형1과 유형2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1️⃣ 유형1 (기존 제도 유지, 취업애로청년 대상)


📌 지원 대상 (기업 & 청년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지원 가능
✔️ 취업애로청년 기준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청년
  • 고졸 이하 청년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 필요 청년(보호 종료 아동 등)

📌 기업 지원 혜택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급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2️⃣ 유형2 (2025년 신설, 빈일자리 업종 장기 근속 청년 지원)


📌 지원 대상 (기업 & 청년 요건)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
✔️ 청년이 해당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장려금 지급

 

📌 기업 지원 혜택 (유형1과 동일)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급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지원 혜택 (2025년부터 추가)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 최대 480만 원 직접 지급 (청년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 유형2는 기존 유형1과 다르게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일반 청년도 해당 업종에 취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업 회원가입 후 신청
3️⃣ 고용보험 가입 청년 및 기업 요건 확인
4️⃣ 신청 후 심사 진행 → 승인 시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 가능
✔️ 청년이 18개월·24개월 근속해야 개인 장려금 지급 (유형2)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수급 불가한 지원금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 제출 필수

 

기업이 6개월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 근속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중소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10개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청년이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2. 유형2의 경우 제조업 등 10개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18개월 시 240만 원, 24개월 시 추가 24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Q3.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3. 네,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다른 정부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일부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유형2: 10개 빈일자리 업종에서 18개월 근속 시 청년 개인에게 최대 480만 원 추가 지급
✔️ 2025년부터 청년 직접 지원금 확대! 기업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 청년도 혜택 가능
✔️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접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인재를 채용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