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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 1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성실히 출근하면 받는 추가 급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계산
-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시간당)
- 주휴수당 계산: 1일 근로시간 × 최저시급
- 예) 하루 8시간 근무 시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월 근로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약 208.56시간
- 월 최저임금: 208.56시간 × 10,030원 = 2,091,726원
주휴수당 지급 조건
고용노동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조건 2: 1주일 개근(결근 없이 출근)
-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 지각이나 조퇴는 가능하지만, 무단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으로 병가, 경조사 등의 사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건 3: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지급 대상
-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 고용주와의 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위법 가능성 있음)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대처 방법)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정당한 지급 요청
✔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 검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신고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특히,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주휴수당도 증가하므로, 본인의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